성폭력 등 폭력 예방 교육

체육의 공정성 확보와 체육인의 인권 보호

스포츠윤리센터

관련법령

  •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의11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의4

교육목표

  • 스포츠 인권을 알고 스포츠 폭력 및 성폭력을 예방하고 대처할 수 있음

교육대상

  • 선수 및 국가대표선수
  • 국가대표선수의 지도자
  • 운동경기부의 지도자
  • 경기단체에 등록한 체육지도자
  • 심판
  • 통합체육회ㆍ대한장애인체육회 및 그 지부ㆍ지회의 임직원
  • 경기단체의 임직원
  •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사람

교육주기

  • 1년

교육시간

  • 1시간

수강방법

  • 온라인/오프라인

교육일정

  • 연간 일정에 따름(홈페이지 공지사항)

교육내용

교육내용 상세
No. 과정명 교육시간 내용
1 성폭력 등 폭력 예방교육 1시간 스포츠 인권, 스포츠 폭력, 스포츠 성폭력, 예방·대처방법

공통

  • 1 교육신청(수강)현황 확인 방법
    • 마이페이지-나의강의실에서 확인 가능
  • 2 이수증 발급
    • 마이페이지-이수증 발급에서 발급 가능

성폭력 등 폭력 예방 교육

  • 1 회원가입 및 로그인
  • 2 과정 선택
    • 대상별 과정 선택(학생 선수, 성인 선수, 지도자, 체육단체 임직원, 심판 등)
  • 3 교육 신청
  • 4 교육 수강
  • 5 설문 조사
  • 6 이수증 발급
    • 설문 조사 후 발급 가능