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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년 체육지도자 재교육 시행 안내(2024년 미이수자 대상 집중 교육 기간(2025. 7.1.~ 7.31.)
작성자 : 라지현 작성일 : 2025-06-26 조회 : 1991
지원분야, 지원기관, 지원형태, 지원대상, 지원내용, 신청접수, 제출서류, 커리큘럼 등의 내용을 담은 표

해당 내용은 '2024년 재교육 대상자' 중 '미이수자'에 해당하는 지도자 대상입니다.

 

 

안녕하세요스포츠윤리센터입니다.

「국민체육진흥법」 제11조의6에 따른 체육지도자 재교육이 아래와 같은 일정으로 진행되오니대상자분들께서는 기간 내 교육 신청 및 이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.

 

학습자 계정으로 로그인 후 교육 수강 필수!!(기관 계정 X)

(* 학습자 계정이 없는 경우 회원가입 후 교육 이수)

 

□ 관련법령


○ 국민체육진흥법 제11조의6


 

 

○ 국민체육진흥법 시행규칙 제22조의2 및 제23조의 4 [별표4] 체육지도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 기준




 

 

□ 교육개요

○ 교육대상: 현재 체육단체 및 학교에서 체육 지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중 체육지도자 자격증 소지자(2024년 재교육 미이수자 한정)

                  *교육대상자 분들에게는 개별 문자안내 예정

문화체육관광부장관·국민체육진흥공단

스포츠지도사 자격증

전문스포츠지도사(1,2) / 생활스포츠지도사(1,2) / 장애인스포츠지도사(1,2유소년스포츠지도사 노인스포즈지도사 건강운동관리사

 

 

○ 집중교육기간2025. 7.  1.(화) ~ 2025.  7.  31.(목)

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( * 집중교육기간 종료 후 2025. 12. 26.(금)까지 추가로 교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.)

○ 교육시간: 6시간 / 교육주기: 2년마다 1회

○ 교육방법스포츠윤리런 온라인 교육 수강

 

□ 교육절차

① 스포츠윤리런 학습자 계정 회원가입 

② [교육신청]-[체육지도자 재교육] 선택 

③ 해당 재교육 과정 신청 -> 센터 승인

​ 교육 수강(마이페이지-나의 강의실

​ 수강 완료(수료증 별도 제출 X)

 

□ 주의사항

○ 국민체육진흥공단 스포츠지도사 자격증 미소지자의 경우 체육지도자 재교육 과정을 이수하지 않으셔도 됩니다. 

○ 병역의무 수행, 질병, 해외체류 또는 휴직 등의 사유로 해당 연도 6개월 미만으로 근무하신 경우에는 재교육 이수 연기 신청이 가능하므로 해당되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[붙임 1]의 재교육 연기 신청서 양식을 작성하시어 스포츠윤리센터 교육정책팀 메일(sports-edu@k-sec.or.kr)로 제출 부탁드립니다. 

○ 교육 미이수시 국민체육진흥법 제12조에 따른 자격정지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사오니 참고 부탁드립니다. 

 

□ 문의사항

 ​학습지원센터 1533-2876 또는 1대1 문의 

교육일정
2021.10.09
교육 구분, 제목, 교육시간 내용이 담겨있는 표
교육 구분 제목 교육시간
※ 상세내용 버튼 클릭 시 강의 상세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
서비스 점검 안내
서비스 점검 중입니다.
시스템 안정성 및 성능 개선을 위해 시스템 점검이 진행되고 있습니다.
보다 나은 서비스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
6월경 재오픈 예정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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※ 소속 검색이 안되실 경우 무소속으로 선택바랍니다.
6월경 재오픈 예정입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