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당 내용은 '2024년 재교육 대상자' 중 '미이수자'에 해당하는 지도자 대상입니다.
안녕하세요, 스포츠윤리센터입니다.「국민체육진흥법」 제11조의6에 따른 체육지도자 재교육이 아래와 같은 일정으로 진행되오니, 대상자분들께서는 기간 내 교육 신청 및 이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.
학습자 계정으로 로그인 후 교육 수강 필수!!(기관 계정 X)
(* 학습자 계정이 없는 경우 회원가입 후 교육 이수)
□ 관련법령
○ 국민체육진흥법 제11조의6

○ 국민체육진흥법 시행규칙 제22조의2 및 제23조의 4 [별표4] 체육지도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 기준

□ 교육개요
○ 교육대상: 현재 체육단체 및 학교에서 체육 지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중 체육지도자 자격증 소지자(2024년 재교육 미이수자 한정)
*교육대상자 분들에게는 개별 문자안내 예정
문화체육관광부장관·국민체육진흥공단 스포츠지도사 자격증 | 전문스포츠지도사(1,2급) / 생활스포츠지도사(1,2급) / 장애인스포츠지도사(1,2급) / 유소년스포츠지도사 / 노인스포즈지도사 / 건강운동관리사 |
○ 집중교육기간: 2025. 7. 1.(화) ~ 2025. 7. 31.(목)
( * 집중교육기간 종료 후 2025. 12. 26.(금)까지 추가로 교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.)
○ 교육시간: 6시간 / 교육주기: 2년마다 1회
○ 교육방법: 스포츠윤리런 온라인 교육 수강
□ 교육절차
① 스포츠윤리런 학습자 계정 회원가입
② [교육신청]-[체육지도자 재교육] 선택
③ 해당 재교육 과정 신청 -> 센터 승인
④ 교육 수강(마이페이지-나의 강의실)
⑤ 수강 완료(수료증 별도 제출 X)
□ 주의사항
○ 국민체육진흥공단 스포츠지도사 자격증 미소지자의 경우 체육지도자 재교육 과정을 이수하지 않으셔도 됩니다.
○ 병역의무 수행, 질병, 해외체류 또는 휴직 등의 사유로 해당 연도 6개월 미만으로 근무하신 경우에는 재교육 이수 연기 신청이 가능하므로 해당되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[붙임 1]의 재교육 연기 신청서 양식을 작성하시어 스포츠윤리센터 교육정책팀 메일(sports-edu@k-sec.or.kr)로 제출 부탁드립니다.
○ 교육 미이수시 국민체육진흥법 제12조에 따른 자격정지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사오니 참고 부탁드립니다.
□ 문의사항
○ 학습지원센터 1533-2876 또는 1대1 문의