안녕하세요, 스포츠윤리센터입니다.
2026년 1월 ~ 2월 기간은 교육 서비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
(성)폭력 예방교육(법정의무교육) 집중 이수 기간으로 운영합니다.
해당 기간 동안에는 「국민체육진흥법」제18조의11 제1항에 따른 법정의무교육인
'성폭력 등 폭력 예방교육' 만을 신청 및 수강하실 수 있습니다.
교육기간: 2026. 1. 1.(목) ~ 2026. 2. 28.(토)
* 해당기간 동안 온라인 '교양교육' 과정은 운영하지 않습니다(3월부터 오픈 예정).
감사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