▶ 성폭력 등 폭력 예방교육 / 1년마다 1회(1시간)
전체 체육인을 대상으로 하며 선수, 지도자, 심판, 체육단체 임직원 등을 포함합니다.
▶ 체육지도자 재교육 / 2년마다 1회(6시간)
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발급하는 스포츠지도사 자격증(전문, 생활, 노인, 유소년, 장애인, 건강운동관리사) 취득자 중
체육단체 및 학교에서 체육지도 업무 종사자를 대상으로 하며, 대상자분들께는 교육 시작 전 개별 문자안내드립니다.
※ 미 대상자 신청 불가
▶ 체육지도자 연수교육 / 유형종목별 최초 1회(3시간)
국민체육진흥공단의 스포츠지도사 자격 실기 및 구술 합격자 중 특별 및 추가 취득 대상자가 이수하셔야 하며,
대상자분들께는 교육 시작 전 개별 문자안내드립니다.
※ 미 대상자 신청 불가
위 교육은 서로 교차 인정되지 않으며, 대상자 분들께서는 교육과정별 이수를 해주셔야 합니다.
ex)
1. 재교육 대상자 → 재교육과 성폭력 교육 모두 이수
2. 성폭력 교육 대상자 → 재교육 대상자라면 재교육도 함께 이수